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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쟁점분석] 주휴수당에 관하여

이노무사 2025. 11. 4. 09:00

안녕하세요. 피플피디아 이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특별한 이유는 1주일에 1일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 태국 등 소수의 나라 밖에 없기 때문이죠.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부터 대기업까지 신경써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같은 주휴수당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주휴수당 의의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피로회복을 도모하고, 노동재생산성을 보장함고 동시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에서 벗어나 사업자 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 7일 중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나, 그 휴일을 법을 통해 유급으로 보장하여 소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주휴수당 요건

 

(1)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주의 기간(4주 미만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하기로 정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1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사업주와 정한 근로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법령상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 있다면 해당 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한 경우 이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노동부와 법원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 24-0586, 2024.10.8 회시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요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한다는 의미,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4.24. 선고 2021노7013 판결 및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도6112 판결례 참조).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회시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주휴수당 효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1일의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주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는 8시간치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으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1)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무급휴일은 부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두2857 판결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휴일 전후의 근로일을 결근하였다고 하여 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주휴일에 근무를 해도 되는지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휴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서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를 시킨다면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