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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실무] 경영성과급 DC형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이노무사 2026. 1. 22. 21:54

안녕하세요. 피플피디아 이노무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SK하이닉스의 억대 경영성과급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영성과급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영성과급을 그대로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실 수령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위와 같은 경영성과급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제도를 병행하고 있죠.

 

오늘은 이러한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납입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계좌 적립 관련 근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란?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하는 급여이면서

②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③ 그 적립 방식을 퇴직연금규약 등에 명시하여 적립하는 급여여야 합니다.

*퇴직연금규약 :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체결한 계약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혼합형(DB형+DC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DC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으로서

▲ 각 퇴직연금규약에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방법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은 사용자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퇴직급여 적립방법 )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제40조의2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5.8.11)
(질의)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 시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규약변경을 하면서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할 수 있는지
(회시)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납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근로자 가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적립 효과

 

경영성과급 전액을 일시에 받게되면 연봉과 경영성과급이 합산되어 그해 근로소득세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술한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게 되면 해당 경영성과급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직원(근로자)의 경우 분류과세, *연분연승, 각종 공제혜택과 같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고, 경영성과급에 대한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분연승 :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낮은 세율로 세금을 산출하고, 해당 세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 납부 세금을 결정하는 것

 

회사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 받아 법인세 절감효과도 누릴 수 있게됩니다.

 

 

3. 기타 고려사항

(1) 경영성과급 전부 또는 일부를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적립방식을 최초로 정하는 날(이미 적립방식이 설정된 사업장에서는 최초로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는 날) 또는 기존에 정한 적립방식을 변경하는 날에 에 개별 직원은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비율을 개별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소득세법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급여는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방법(규약 등에 기재된 방법)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비율을 개별 직원이 선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450, 2021.5.26)
(질의)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을 DC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 여부 및 납입비율을 근로자가 매년 선택, 변경할 수 있는지
(회시)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담금 납입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 적립여부는 개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납입할 수 없는 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액을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영성과급의 납입여부를 개별 가입자가 임의로 납입과 중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관련지침”에 게시된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을 거부한 직원이 추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개별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제도를 최초로 설정한 날'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최초로 적용받는 날'에 퇴직연금규약 등에 기재된 방식으로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을 거부하고, 경영성과급 전액을 급여통장으로 받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투자 수요가 높은 때에는 위와 같은 결정을 했던 직원들이 다시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을 수 없는지 문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납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근로자 가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판단컨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서는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퇴직연금규약 등으로 정해진 적립방식으로 적립되는 급여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사가 기존에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한 경영성과급 DC부담금 적립 방식(적립 비율 등)을 변경하기로 정하여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했다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경영성과급 DC형 퇴직연금계좌 적립 방식을 거부한 개별 직원이라 할지라도 변경된 퇴직연금규약을 적용 받으나, 다만, 변경 시점에 다시 한번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계좌로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 받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693, 2015.8.11)
(질의) 경영성과급의 부담금 납입을 최초 도입 시 납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향후 규약변경을 하면서 경영성과급을 DC제도에 납입할 수 있는지
(회시)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여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납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근로자 가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와 경영성과급 납입에 관한 지침(퇴직연금복지과, 2015.4.30)

(14페이지) 적립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 근로자라도 추후 납입비율에 관한 규약변경 후 다시 경영성과급을 DC형에 납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