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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실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사업장에 대하여

이노무사 2026. 5. 31. 16:04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피플피디아 이노무사입니다.

 

지난 5/29(금)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이라 함)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해당 내용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장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1천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29(금)자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대상 사업장을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변경됩니다.

  • 500명 이상인 사업주 : 2027년 7월 1일부터 의무화
  • 300명 이상 499명 이하인 사업주 : 2029년 7월 1일부터 의무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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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이직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입니다.

 

  •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있을 것
  • 「고용보험법」제50조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일 것.(단,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50세 이상 근로자는 해당 피보험기간이 이직예정일 전날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함)
  • 정년으로 인한 퇴직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할 것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이직예정인 50세 이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아래 사유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동의서는 최소 2년 보관해야 함.)

 

  • 이직 후 취업 또는 창업할 것이 확정된 경우
  • 이직 후 취업 등의 의사가 없는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정년(현재 만 60세)을 사업주가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및 방법

 

사업주는 아래 방법 중 1가지 이상을 제공해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인정 기준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필요)
취업 알선 일대일 취업 알선 및 상담
(구직상담, 구직활동기술 향상 지원, 구인기업 발굴·관리,근로자와 구인기업 연계를 위한 적정한 조치 등의 서비스)
이직 전 6개월 이내 2회 이상 일대일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복합제공 진로설계, 취업알선 복합 제공 (진로설계) 8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취업알선) 이직 전 6개월 이내 1회 이상 취업 알선 및 상담
진로설계, 교육 복합 제공 (진로설계·교육)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취·창업 교육 제공,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취업알선, 교육 복합 제공 (취업알선) 이직전 6개월 이내 1회 이상 취업 알선 및 상담
(교육) 기간 1일 이상, 8시간 이상 실시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복합 제공 (진로설계·교육) 8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취·창업 교육 제공,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취업알선) 이직전 6개월 이내 1회 이상 취업 알
기타 고용노동부장관
인정하는 서비스
55세 이상 근로자의 은퇴준비를 위해 총40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
(5/29 개정안 추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지원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지원 등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시기

 

원칙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사아자에게 그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이직이 예정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자에게는 아래 기간 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
  • 위 기간 내 제공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직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위탁 가능 여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실시의 위탁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 단체 또는 기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라 아래 조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업·진로 상담 분야의 자격이나 근무 경력이 있는 인력과 개인별 상담공간을 갖추고 있는 단체 또는 기관
  •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인력을 갖춘 단체나 기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 제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공 사업장의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2]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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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